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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713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위 무죄부분에 한하여 항소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중국에 있는 처조카 F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중국업자들이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을 위해 잠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맡겨 둔 중국업자들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일부 횡령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1. 1. 8.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처조카인 F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계정을 F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성명불상 중국 게임아이템업자들 소유의 142,596,900원을 총 60회에 걸쳐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중국 게임아이템업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탁보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 업자들이 위탁보관해 놓은 것인지, 입금액 전부가 위탁보관된 것인지, 일부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위탁보관관계가 피고인과 위 업자들 사이에서 성립된 것인지, F과 위 업자들 사이에 성립되었다면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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