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남 담양군 E에서 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주유소 경유저장탱크 3개소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저장하는 방법(등유함유량 5%)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122,018.433ℓ를 제조하고, 그때부터 2013. 9. 1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해당 가짜석유제품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222,883,786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품질검사결과서, 품질검사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경유 판매량 관련자료 제출받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본문,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건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원을 납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