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창고 내에서 D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경유(4,000리터)와 등유(4,000리터)를 50:50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연료탱크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현장단속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 A이 판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연료탱크에 보관하면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데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우선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행위 처벌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