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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4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내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4개월 후부터 수익금이 쌓이면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2. 12. 24. 19:00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은 경유 1,000리터에 등유 1,500리터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75% 상당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B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자 21:00경부터 같은 달 26. 13:20경까지 위 주유소 손님들을 상대로 7,721,17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F의 고발인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1. 매출자료 확인보고서

1. 거래명세표

1. D주유소 카드결제 승인내역

1. 수사보고(가짜 석유제품 판매일시 및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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