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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정9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7.경 천안시 서북구 B 외 2필지의 건축물 3층(사무소, 소매점, 면적 : 521.21㎡)에 대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의 고발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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