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정9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7.경 천안시 서북구 B 외 2필지의 건축물 3층(사무소, 소매점, 면적 : 521.21㎡)에 대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의 고발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