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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8 2019나31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2. 20. C의 계좌에 9,000,000원을, 2017. 12. 21. 피고의 은행계좌로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다른 직업이나 재력이 없던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처는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이라는 것인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2018. 3. 28.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나머지 5,000,000원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미변제금액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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