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대우카포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중 최근의 범행은 2012. 3. 6.에 범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서, 피고인이 2011. 6.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에도 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두 달여만에 다시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