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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1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ㅣ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 빌딩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해운 대로 방면에서 수영 강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빨갛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33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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