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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0.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 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 덕 리에 있는 기 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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