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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47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1항 중 ‘차임: 금 1,180,000원’은 ‘차임 : 1,800,000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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