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01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41.84㎡를 인도하고, 6,27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는 2018. 3. 8.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9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2. 2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3개월 월 차임 6,270,000원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하고, 6,270,000원과 2018. 9. 23.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