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가단181
건물명도 및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이유
1.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0.86㎡를 인도하고, ②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00,000원, 선정자 C에게 9,000,000원, 선정자 D에게 4,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8. 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월 375,000원, 선정자 C에게 월 750,000원, 선정자 D에게 월 37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