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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9 2014고단3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9. 08:26경 속초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인도에서 우산을 쓰고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8:28경 속초시 E에 있는 ‘F분식’ 부근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도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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