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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27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4.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E BMW 차량조수석에 위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내밀지 않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5. 15. 09: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피해자에게 “잘했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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