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1세)을 발견하고 “다리가 참 보기 좋다”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이를 본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씨발년아, 나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8:00경 서울 구로구 F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다리가 예쁘다, 내놓고 다니니 보기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