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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325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1세)을 발견하고 “다리가 참 보기 좋다”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이를 본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씨발년아, 나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8:00경 서울 구로구 F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다리가 예쁘다, 내놓고 다니니 보기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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