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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4 2019가단6118
주식양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7500주를 1주에 10,000원씩으로 하여 양도가액 75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도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비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0.경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D이 소외 회사를 인수할 때 투자하여 주식 14000주를 보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75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식양도대금 7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인수받은 원고의 위 7500주의 주식은 피고가 실제로 대가 지급을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전 소송에 의한 판결 결과에 의하여 E가 보유하였던 50%의 주식을 회복해 주기 위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7500주를 양도가액 7500만 원으로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의 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이다.

(2) E와 소외 회사의 1차 소송 ① 소외 회사의 2013. 4.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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