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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37056
사취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2.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6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경 원고에게 18,000주, G에게 42,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실질 경영자,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경리책임자로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3. 8. 21. ‘원고가 H에게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소외 회사 주식 18,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양수ㆍ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약4828호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1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18,000주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ㆍ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편취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주식 액면금 총 9,000만 원(= 18,000주 × 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위 주식 액면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들의 위조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주식 액면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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