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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490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4. 1. 27. 원고가 위 피고에게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전기공사 면허와 함께 공제조합 출좌증권 등에 관한 권리 등을 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할 사실, 피고 C는 이 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당시 피고 B은 2014. 8.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주고, 2014. 3.경 보관하던 소외 회사 명의의 통장, 인감, 공인인증서 등 소외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인도하는 등 이 사건 약정상 의무를 이행한 사실, 피고는 2014. 8. 28.까지 대금 중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4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2항에서 “공사대금 입금시 33%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서울 강남구 E 관련 공사대금에서 선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였으므로 75,000,000원 중 33%는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변제를 인정할 금액 외에 위 피고가 대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는, 원고가 충남 예산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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