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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그 곳 직원이 불친절한 것에 화가 나서 같은 날 15:5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F슈퍼 옆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로 E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인 G에게 “모델하우스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고, 곧 폭발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즉시 모델하우스에 있던 직원 및 손님 전원을 모델하우스 밖으로 대피시켜 같은 날 18:30경까지 E아파트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및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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