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료용 고무장갑 2개(증 제1호)와 모자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2.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2.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1. 05:10경 대전 동구 C 식당 부근에서 공중전화로 위 식당에 전화하여 김밥을 배달해 달라고 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을 밖으로 유인한 후 계산대에 보관 중인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1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21:4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냐 시장에 있는 물건을 차가 치어 물건이 모두 망가졌다. 도망가는 차를 잡아놨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현금 500,000원과 휴대전화기(시가 300,000원 상당)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대를 가지고 갔다.
3. 2012.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 09:30경 대전 대덕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I에게 전화하여 “J(피해자의 딸)이가 다쳐서 양호실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I가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과 재래시장 상품권 1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4. 201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