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대전도시공사와 사이에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 동구 D 및 E 소재 F물류단지 내 미분양 토지의 분양 사업을 대행하고 대전도시공사로부터 각 필지별 분양금액의 4.4%(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미분양 토지를 분양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3. 11. 초순경 원고를 통하여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위 미분양 토지 중 대전 동구 G 공장용지 19,1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재분양하는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원고의 분양대행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13. 11. 26.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 위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은 원고의 분양팀 직원인 H이 날인하였다.
제2조(분양대행 업무의 범위) 피고 B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을 위한 사전 홍보 및 광고, 분양 예약 및 계약 체결 사전, 사후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업무 착수)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하며,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 B이 대전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불한 날부터 업무에 착수한다.
③ 원고는 원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본 계약의 기간 내에 분양 완료하고,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