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내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나이 먹어서 고시원 생활이 자랑이냐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D고시원 50호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접이식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18.5cm, 칼날 길이 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36호에 찾아가,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열상(길이 약 1.5cm, 깊이 약 6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65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지급해오고 있는 점, 199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2년~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