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08. 7.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 없이 시흥시 C의 직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으로서, 평소 위 회사에서 같은 팀으로 일하던 피해자 D(D, 41세)과 업무상 다툼이 많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2:00경 위 회사의 회식을 마치고, 부천시 소사구 E건물 지하 1층 주거지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으로 달려가 개수대 서랍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왼쪽 팔꿈치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옆구리 등에 다발성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F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입었던 의류 임의제출에 대하여), 살인사건현장감식기록, 추송서(유전자분석 등 의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사망진단서, 응급기록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칼로 찌른 횟수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및 좌측 팔을 각 1회씩 찔렀을 뿐이며, 피고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저혈량성 쇼크로서 이는 수혈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