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대성꽃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어시장9길에 있는 새서울깍두기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