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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대성꽃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어시장9길에 있는 새서울깍두기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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