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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3 2019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지시 방향에서 신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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