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수형 중에 서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는 사이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전국 재래시장 상점 등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 렌트카를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상습으로, 2014. 2. 23. 03:35경 밀양시 D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상점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약 18,750,200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5. 10:00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에서부터 통영, 포항, 경산을 경유하여 2014. 2. 17. 12:00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까지 약 540k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1. 21:00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에서부터 경산, 마산, 창원, 진영, 장유, 김해, 밀양, 경산을 경유하여 2014. 2. 23.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