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18] 피고인은 2015. 1. 21. 2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뒷문에 설치된 잠겨진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깨는 등 손괴하고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미용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 1박스,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4. 7. 초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65] 피고인은 2014. 12. 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메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30,000원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260,000원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H)로 13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로부터 같은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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