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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7나83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일응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5. 12:00경 원고가 피고의 밭에서 비로 인해 원고의 논으로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다가가 “왜 함부로 남의 밭에서 흙을 팠느냐, 관정을 왜 고장 냈느냐, 그리고 왜 지하에 있는 파이프를 뽑아냈느냐.”라고 말하며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원고의 양 손목을 붙잡고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14.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정222호), 위 판결이 2017. 9.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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