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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0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 갑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2. 10.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2년 가을 무렵 C을 처음 만난 이후 승용차, 노래방, 노상, 모텔 등에서 C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 C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2013. 5. 17.부터 2013. 5. 31.까지 15일간 입원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

원고는 이전에도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고, C과 함께 있을 때 피고로부터 전화가 와 “빨리 오라.”는 통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C은 피고를 대학동창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원고는 지나치게 잦은 통화 기록이 의심스러워 C을 추궁하였고, C은 피고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1년가량 교제하였고 두 사람이 수시로 만나면서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잠자리를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이후 C을 만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7. 8. 다시 C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였고, C은 원고에게 “한 달 동안 계속 애기하고 있잖아. 어 한달 동안 나름 재밌었잖아.”라고 이야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았음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특히 원고가 피고와 C 간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이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반론 피고가 2012년 말 무렵 C을 처음 만났을 때 C이 이혼남인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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