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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28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슬하에 2012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10월경 C을 처음 만난 이후 C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2019년 2월경에는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교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2월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C을 추궁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다시는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 만나는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증거물과 함께 남편에게 보고 하겠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받았다.

피고는 2019. 2. 23. 원고와 C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다시는 C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다. 라.

C은 이후에도 2019. 3. 29. D라는 단체 및 그 관계자와 주고받은 행사관련 메일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2019. 4. 16.경 피고에게 위 단체나 병원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듯한 번역투의 문장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고맙다 이놈들아 <__오빠 이거 꼭 느낌 살려줘~^_^”, 그리고 위 내용과 구분하여 “사랑해~”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일을 피고에게 보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의 내용을 번역해 주었다.

한편, C은 2019. 4. 26. 피고에게 전달하였던 위 각 메일을 전달사실이 나타나도록 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마. C과 피고는 의사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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