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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316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5. 8. 8. 피고의 거주지인 인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피고와 처음 만난 이후 같은 달 14., 2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와의 만남을 가져왔다.

다. 원고는 2015. 9. 18.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0. 26. 무렵(피고에 대한 소장은 2015. 10. 30.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그 전인 2015. 10. 26. 답변서를 제출하였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과 사이에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소장 송달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을 처음 만날 당시 C은 자신을 이혼한지 몇 달되지 않은 이혼남으로 소개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을 알기 전까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과 사이에 교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만나왔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소를 통하여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을 대처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고, 현재는 C과 친구사이로만 지내고 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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