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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26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0.부터 2018.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8. 5. 27. 혼인신고를 마쳤다.

C은 2017. 9. 1.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7월 무렵 C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7. 24. C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7드합10722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4. 원고와 통화 중 망인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C은 2017. 9. 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7. 10. 2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과 함께 모텔에 드나드는 등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단될 뿐만 아니라,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성적 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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