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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42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원고는 C과 사이에 3명의 자녀(2010년생, 2012년생, 2017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고양이카페를 운영하면서 애견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C을 알게 된 후 2017년경부터 교제하였으며, 2017. 10. 26.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발각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의 배우자 D은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드단14322호로 위와 같은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1. ‘C은 D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청주지방법원 2018르138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2. 19.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9. 1. 8.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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