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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잠실대교 남단에 있는 주공 5단지 525동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잠실대교 남단에 있는 주공 5단지 525동 앞길을 잠실대교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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