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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505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1항 첨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L 일대 220,534.68㎡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이다.

① 피고 B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인 M, N, O, P, Q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1항 첨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층 G호 ‘H’ 부분 38.03㎡을, 현금청산자인 R, S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59.5㎡를 각 임차한 자이고, ② 피고 C은 현금청산자인 T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2항 첨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층 I호 ‘J’ 부분 67.43㎡를 임차한 자이며, ③ 피고 D은 원고의 조합원 U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3항 첨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좌측 ‘K’ 부분 55.34㎡를 임차한 자이고, ④ 피고 E, F는 부부로서 현금청산자인 주식회사 V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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