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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91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B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내 카드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2. 15:00경 광주 서구 D렌트카 사무실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직원 F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위 렌트카 사무실로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01:40경 광주 광산구 G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H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H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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