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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 23:3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번길 92 호수레이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 오정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4. 12. 17.경 인천 만수동에 있는 건설기능교육원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2. 9.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9.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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