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금 11,359,200 원, 원고 E에게 금 5,725,371 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9. 04:15 경 수원시 팔달구 H에서 I 식당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J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 회사는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K 쏘나타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J의 자녀이고, 망 L는 J의 장남이지만 2003. 7. 1. 사망하였고, L의 처 원고 E과 사이에 원고 F, 원고 G이 있다.
다.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M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2016고약19327)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0 원을 약식명령 받고 위 명령은 2016. 9.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 제한 J은 2016. 3. 9. 04:50 경 위 I 식당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인계동 방면에서 팽나무고개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4km 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가해차량에 충돌하여 그 무렵 사망하였다.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M는 가해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도를 횡단하던 J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J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같은 날 05:42 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J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J으로서도, 당시는 새벽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들이 운행되는 편도 3차선의 차도이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임에도 만연히 차도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