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누54520
각 농지처분의무통지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J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9쪽 아래에서 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L, M는, 자신들이 오래 전부터 2016년 6월 부친인 BI으로부터 원고 LM 명의 토지를 증여받을 때까지 BI을 도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J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J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