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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2151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E생, 남자)는 2014. 8. 9. 새벽 1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매장 앞 삼거리 도로를 남부역 입구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르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가 없던 부분으로 통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마침 역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삼거리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 당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6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아래다리 골절, 폐쇄성 우측 엉덩뼈의 골절, 폐쇄성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774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였으면서도 전방주시의무까지 소홀히 한 I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행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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