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2,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5. 3. 26. 13:30경 피고 주식회사 윅스월드와이드코(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소유의 C 레이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D 소재 E 동편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산시민회관에서 성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가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6, 7, 8, 9번 늑골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B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피고회사와 운전자인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횡단보도에 근접한 곳임)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 정도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왕치료비는 780,760원이고, 여기에 피고들의 과실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