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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6.17.선고 2015고단1656 판결
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
사건

2015고단1656 공인위조 , 위조공인행사

피고인

김○○ ( 76년생 , 남 ) , 사무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검사

이원모 ( 기소 ) , 문지연 ( 공판 )

판결선고

2015 . 6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 ◇◇◇ 세무회계사무소 '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 위 회계사무소의 거래처인 XX텔레콤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의뢰와 함께 지급받은 돈 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2012 . 1 . 25 . 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 행사

가 .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 1 . 25 . 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 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XX텔레콤 2011년 귀속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 수증서 ( 납세자용 ) 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 2012 . 1 . 25 . ' 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 수증서 ( 납세자용 )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

나 .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 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 ( 납세자용 ) 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

2 . 2012 . 7 . 24 . 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가 .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 7 . 24 . 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 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XX텔레콤 2012년 귀속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 수증서 ( 납세자용 ) 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 2012 . 7 . 24 . ' 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 수증서 ( 납세자용 )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

나 . 위조공인행사

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 ( 납세자용 ) 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

3 . 2013 . 7 . 23 . 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 행사

가 .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3 . 7 . 23 . 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 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XX텔레콤 2013년 귀속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 수증서 ( 납세자용 ) 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 2013 . 7 . 23 . ' 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 수증서 ( 납세자용 )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

나 .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 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 ( 납세자용 ) 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

4 . 2013 . 10 . 25 . 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가 .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3 . 10 . 25 . 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 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XX텔레콤 2013년 귀속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 수증서 ( 납세자용 ) 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 2013 . 10 . 수증서 ( 납세자용 )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

나 .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 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 ( 납세자용 ) 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 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위조된 영수증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 2 . 10 .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 위조사서명 행사죄 등으로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 이번에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발급받는 세금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 피고인이 주 장하듯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죄책이 경감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고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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