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C는 D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E, F, 원고를 두었고, E은 G와 사이에 자녀로 H, 피고를 두었는데, C는 1984. 12. 7.경 사망하였다.
나. 소유관계의 변동 1) C는 1964. 2. 24. 충남 태안군 I 임야 1정 2단 7무보(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 임야 1정 2단 7무보는 1973. 12. 24. J 임야 1정 1단 7무보와 K 임야 992㎡로 분할되었고, K 임야 992㎡에 관하여는 같은 날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J 임야 1정 1단 7무보는 1974. 12. 26. J 임야 11207㎡와 M 임야 364㎡로 분할되었고, M 임야 364㎡는 같은 날 N 대 364㎡로 등록전환되었다. 4) 피고는 1995. 3. 27. J 임야 11207㎡, N 대 364㎡에 관하여 1984. 12. 2. 증여(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502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J 임야 11207㎡는 1996. 2. 16. J 임야 11111㎡와 O 임야 96㎡로 분할되었고, O 임야 96㎡는 같은 날 P 대 96㎡로 등록전환되었다. 6) J 임야 11111㎡는 1997. 5. 2. J 임야 10732㎡와 Q 임야 379㎡로 분할되었고, Q 임야 379㎡는 같은 날 및 1997. 12. 24. R 대 379㎡로 등록전환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1999. 7. 13. R 대 379㎡에 관하여 S어촌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J 임야 10732㎡는 1999. 9. 2. J 임야 2364㎡, T 임야 6612㎡, U 임야 1756㎡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J 임야 2364㎡는 V 임야 2364㎡로, T 임야 6612㎡는 W 임야 6612㎡로, U 임야 1756㎡는 X 임야 1756㎡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피고는 1999. 10. 5. W 임야 6612㎡에 관하여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