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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3고단4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49] 피고인은 인삼을 경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인삼조합에서 인삼경작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인삼식재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인삼포 경작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7.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극인삼조합에서 직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소개받고, 사실은 피해자들 명의로 경작신고한 인삼포의 인삼을 팔더라도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명의로 경작 신고된 인삼포의 인삼을 팔아 그 돈으로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0. 15.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각 4,900만원씩 합계 9,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65]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있는 인삼밭의 인삼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C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733호 공사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2. 4. 9. 위 AD 및 AE 인삼밭에서 유체동산인 위 인삼을 압류하고 그 공시서를 붙인 압류표지판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자신이 고용한 인부 AF, AG으로 하여금 위 AD 및 AE에 설치되어 있던 압류표지판의 공시서 14개를 함부로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1992]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C은 2012. 4. 9. 피해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충주지원2012가단733호 조정조서 원본에 의하여 충북 AH, AI에 있는 인삼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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