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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15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9. 30.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태백시 D, E에 있는 F 관광지 숙박시설 마감공사의 발주처인 G회사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계약서 용지 수급인 란에 ‘상호 : H 주식회사, 성명 : I’ 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주식회사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회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11. 5.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I에게 태백시 D, E에 있는 'F 관광지 숙박시설 마감공사'를 소개하여 외장공사와 내장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I로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주식회사 H 법인도장을 대신 날인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 태백시 D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서 벗어나,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사에 주식회사 H이 9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합의서’와 ‘공사계약 특약조건 문서’의 수급인 란에 각각 ‘주식회사 H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주식회사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투자금 합의서 1매, 공사계약 특약조건 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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