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제 1원 심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B 명의의 진술서( 이하 ‘ 이 사건 진술서’ 라 한다) 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므로, 사회 일반인의 신뢰대상이 되는 문서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진술서는 형사법적인 범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개인의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은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를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서를 형법상 사문서로 볼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2원 심 각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