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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30 2014고단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09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중국에 거주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아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금 전달책’ 역할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4. 9. 16.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택배기사가 위 건물 501호 우편보관함에 넣어둔 I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J)를 꺼내어 가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총 4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A)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B)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C)

1. 수사보고(범죄사실의 특정 관련)

1.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 및 대출사기 여죄 확인)

1. 퀵서비스 주문내역서, N 등 명의 현금카드 및 통장사본 7매

1. A 휴대폰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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