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24 2020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밑 삼거리교차로를 상동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신호를 착각한 나머지 직진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고현동 쪽에서 상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E 그랜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3 및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3:32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