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210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1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B). 나.
이 법원은 2016. 9. 20.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금 353,899,882원에서 매각대금이자와 집행비용을 공제한 349,206,921원 중 1,007,120원을 1순위로 고양시 덕양구에 배당하고, 2순위로 피고에게 348,199,80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0,000,000원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은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 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24.경 이 사건 아파트를 C으로부터 계약 체결일은 2015. 3. 23.,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3. 23.부터 2017. 3.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의 자녀 E은 2015. 3. 23.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1. 4.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고, 2016. 8. 24.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요금 및 관리비(원고의 손자 F의 이름으로 납부)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