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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5가합1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804,144원 및 그 중 586,573,436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 나머지 77,2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개동 410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아파트의 건축 및 입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0. 7. 2.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별지 1] 각 항목 중 손해액의 기재가 있는 항목에 관하여 그 하자가 남아있다. 라.

원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10세대 중 359세대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양도세대’라고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표 양도 세대 수 전유면적 합계(㎡ 양도통지 송달일 1차 양도 290 40,820.70 2015. 7. 16. 2차 양도 27 2016. 4. 20.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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